2022 법무사 6월호

탈북후 만난 중국국적 남편과결별, 아이와한국행 2021년 여름, 젊은 여성 한 분이 미성년자녀의 아 버지를 찾아주겠다며 내 사무소를 찾았다. 가지고 온 서 류들을 보니 법률구조공단에서 먼저 상담을 거친 듯한 데, 뜻대로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억양은 연변 사투리를 쓰는 터라 처음엔 조선족인 줄 알았는데, ‘북한이탈주민’ 이라는 말에 관심이 갔다. 그 여성분에게는 열일곱 되는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뚜렛장애와 주의력결핍과 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고 했다. 아이 엄마는 2002년경 스무 살의 나이로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을 탈출하여 중국 심양에서 공안을 피해 숨어 지내다가 2003년경 길림성에서 중국 국적의 아이 아빠를 만나 2005년 중국법에 따라 혼인을 하고 2005년생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고 한다. 이후 대한민국으로 돈 벌러 간다고 떠난 아이 아빠 와 연락이 끊기자 2009.9.경 다섯 살이던 아이와 함께 국내로 밀항해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사무소 ‘하나원’을 거쳐 2010.1.19. 서울가정법원으 로부터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를 받아 함경북도 회령시 를 원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받았다. 아이는 엄마의 국적을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했는데(「국적법」 제2조제1항), 국내법에 의해서는 엄마 가 미혼인 터라 혼인 외 출생자가 되었다. 아이 아빠는 전처와 이혼 후 전처 자식을 혼자 키 우고 있다가 아이 엄마와 재혼한 것이었는데, 전처 자식 들을 아이 엄마에게 모두 맡겨둔 채 2006년경 외국국 적동포 1세 자격으로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국내 에 들어왔고, 아이 엄마에게는 자리가 잡히는 대로 데리 러 오겠다며 시누이의 아이들까지 맡겨 놓고 시누와 시 동생은 물론 시부모들까지 모두 국내로 입국시켜 생활 터전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연락도 잘 하지 않고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 등 소홀히 하자 아이 엄마가 자신도 아이를 데리고 국 내로 합류하겠다고 했으나, 시누들이 “그럼 애들은 누가 키우느냐”, “딴생각하면 공안에 신고해 북송시키겠다” 며 협박해 꼼짝없이 발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아이 엄마는 자신이 이용당한 것을 알아차리고 어 떻게든 그 수렁에서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그 무렵 탈북브로커를 통해 탈북에 성공한 어머니와 외삼촌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울산에 거처를 마련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아이 아빠와 시댁 식구들과 결별하고, 단독 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국내로 잠입하게 된 것이었다. 혼자지내며마음병든아이, 아빠꼭찾아주고싶어 나는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보통 얼마 를 주느냐고 물어보았는데, 한국 돈으로 4,000만 원가 량을 준다고 했다. 그렇게 거금을 들이면서까지 대한민 국에 들어올 이유가 있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일단 한국 아이엄마는 자신이이용당한것을알아차리고 어떻게든그수렁에서빠져나가야겠다는생각에 그무렵탈북에성공한어머니와외삼촌이 하나원을거쳐울산에 거처를마련했다는소식을접하자마자, 아이아빠와시댁식구들과결별하고 단독으로아이를품에안고 국내로잠입하게된것이었다. 11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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