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6월호

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나는 “서울서 이 서방 찾기네?”라고 중얼거리며 아 이 아빠 이름을 기억하는 대로 써보라고 했다. 중국의 성명은 우리나라 성명처럼 세 글자이긴 하지만 그 한자 의 발음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중국식 발음을 영 문으로 표기해서 조회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 아빠의 외국인등록증에 어떤 발음의 영문으로 표기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통신 3사 사실조 회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다. 연신 한숨을 쉬는 내게 아이 엄마는 “된다고 말씀해주세요”라며 간곡히 부탁 했다. 나는 함께 온 아이에게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와 판사님께 보내는 편지를 쓰라고 시켜 놓고, 물끄러미 두 모자를 바라보며 아빠를 찾아주어야겠다고 맘을 먹 었다. ‘인지청구, 양육비청구, 성본변경허가’ 등병합해사건구성 사건의 구성은, 피고가 외국인이므로 「국제사법」 제41조제1항 단서 및 제45조에 따라 자의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자의 부에 대한 「민법」 제863 조 인지청구를 주된 청구로, 제909조제5항 친권자 지 정, 제864조의2 양육 및 면접 교섭에 관한 사항의 부대 청구와 함께, 제781조제6항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비 송사건을 병합한 형태로 하게 되었다. 즉, △재판상 인지를 통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 부에 공란으로 된 부란에 외국인 아버지를 기록하게 하 고, 성과 본도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밀양 박(朴)씨로 되 어 있는 것을 아버지의 성을 따라 김(金)씨로, 본은 외국 의 지명을 따를 수 없으므로 국가정보원 소재 기초자치 단체 ‘안성(安城)’으로 변경해 줄 것과 △친권 및 양육권 은 아이 엄마가 갖는 것으로 하고, 이에 수반하여 과거 양육비로 월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의 10년간 소급 분 6,000만 원과 성년에 이를 때까지 향후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의 정기급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아이 엄마는 아이 아빠가 재산을 모두 중국으로 빼돌리고 재혼한 배우자 명의로 모두 돌려놔서 현실적 으로 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비관했지만, 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운 전면허 정지 처분이나 제21조의4 출국금지 조치 등의 불이익으로 간접강제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이 사건은 2021.7.6.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2021드단128077 인지청구 등 사건으로 접수되었다. 그리고 소 제기와 함께 피고 특정을 위해 통신 3사 에 아이 아빠의 휴대폰 번호로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LG너플러스에서 “가입번호는 맞으나 명의자가 상이함 에 따라 정보제공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 번호의 카카오톡 계정에서 보이는 근 황 사진의 아이 아빠 모습을 캡처해서 피고와 동일인임 을 소명하여, 명의자가 누구든 사용자가 소송 당사자라 타인의개인정보를탐색하는데 부담을느꼈는지법원이 보정명령을내려주지않았다. 하는수없이 법무부, 외교부, 정왕3동주민센터에 사실조회를신청하자 보름여만에보정명령이났다. 법원으로서도 아이엄마의간절한호소를 마냥외면하기는힘들었던것같다. 그보정명령으로인해드디어 아이아빠의실체가드러났다. 13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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