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작된 우리 측 증인신문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피고 측 증인이 등장했다. “거짓말을 하거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하거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 모두 위증죄 로 처벌받습니다.” 재판부가 경고하자 증인선서를 하는 증인의 목소 리에서 벌써부터 불안감이 감지되었다. 이어 재판부가 직접 신문에 들어갔다. “증인은 2015년도 원고와 피고가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목격했나요?” “예, 사무실에 함께 있으면서 2~3m 거리에서 두 사 람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누구누구가 있었나요? 증인, 원고, 피고, 세 사람만 있었나요?” “예,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둘 사이에 임금은 어떻게 하기로 하였나요?” 증인은 월 330만 원의 임금이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보편적으로 380 정도로 알고 있다고 했 다가 재판부가 추측하지 말고 들은 대로 말하라고 재차 묻고, 다시 돌려 묻는 등 계속적인 신문이 이어지자 결 국은 기억이 안 난다며, 증언을 번복하기에 이르렀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이 재판부의 신문에 이의를 제 기했지만,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신문하고 있다면서 계속 신문을 진행해 퇴직금에 대한 신문을 시작했다. 증인은 “피고가 퇴직할 때 받을지, 매월 받을지를 묻자, 원고가 매달 받겠다고 했다”고 말했으나, 재판부가 다시 다른 각도로 물으니 횡설수설하다 재판부의 경고를 받고는정확히못들었다, 기억이안난다고되풀이했다. 재판부는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다며, 원고에게 반대 신문할 것이 있는지 물었다. 의뢰인(원고)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2016년도에 고용조건에 관해 얘기할 때는 원고와 피고, 소개해준 기 사, 이렇게 세 사람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증인이 들었다 고 할 수 있나요?”라고 내가 신문사항의 허점을 파악해 미리 작성해준 반대신문 사항을 낭독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직접 물어보겠다며, 증인에게 질 문을 던졌다. “증인, 아까 증언한 원고에 대한 얘기가 2015년이 에요, 2016년이에요?” “2015년도에 원고가 아니라 ○○○기사를 채용하 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기사 말고, 원고가 피고 와 고용조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나요?”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끝났네요. 그럼 지금까지 원고가 아니라 ○○○기 사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란 말입니까?” “네.” “피고 대리인 더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돌아가세요” 증인은 결국 거짓 증언의 부담과 위증죄의 불안감 을 이기지 못하고 증인신문 종료 직전에 태도를 바꿨다. 의뢰인의 말에 따르면, 법정 밖에서 우연히 마주친 증인 이 “미안하다”며 “어쩔 수 없었다”고 사과의 말을 남겼 재판부는2021.12.23. 항소기각결정을내리며 원고의손을들어주었다. 당연히지급해야할퇴직금을 탈법적으로회피하며 부를쌓아올린사업주와 나아가그와같은탈법적회피가 관례처럼되어있는중기업계에 철퇴를내린것이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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