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이 퇴직금 명목으로 통장에 찍힌 금액을 확인하고도 이 의가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논리는 이후에도 일 관되게 이어졌다. 피고 측은 사실확인서 수집과정의 문제제기에 대 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피고의 20년 지기 지입 차주와 회사 경리 겸 회계 책임자(배우자) 등 총 8명의 사실확인서를 새롭게 제출했다. 우리 측에서 “사실확인서의 문구가 인쇄된 것으로 당사자들이 내용도 모른 채 사인만 받았다”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못내 걸렸는지, 새로운 사실확인서 에는 퇴직금분할 약정과 매월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 수 령 사실, 언제 그만둘지 몰라 퇴직금을 선지급 받는다는 내용이 모두 자필로 기재되어 있었다. 특히 피고의 소위 “오른팔”로 불리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입차주의 사실확인서에는 “사업주인 피 고가 원고에게 월급 및 퇴직금에 대해 설명하고, 원고가 퇴직금을 선지급 받기로 했다”면서, “원고의 채용 과정 을 모두 사무실에서 지켜봤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는 우리가 제출한 동료기사의 사실확인서 내 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날 지입차주, 그 사람은 사무 실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까? 이 러다지는건아닐까요? 너무억울하고분통이터집니다.” 피고 측에서 사실확인서의 수적 우세로 밀어붙이 겠다는 심보를 드러내자 의뢰인은 크게 분노하며 불안 을 호소해 왔다. 아닌 게 아니라 자칫 우리 측이 패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법리적으로는 피고가 퇴직금분할 약정의 증명책임 이 있고, 입증되지 않으면 피고의 패소로 귀결될 것이나, 우리 측에는 의뢰인의 입사를 소개한 기사 1명의 사실확 인서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다. 또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증인 신청도 거의 받아 주지 않고,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유도 모른 채 패소할 수도 있었다. 나는 ‘만약 피고 측이 앞으로 더 많은 사실확인서 를 제출한다면, 거짓이 참으로 둔갑할 수도 있고, 승패 의 예측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민 끝에 2020.11.16.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승부 수를 띄웠다. 사실관계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두 사람의 사실확인서를 거론하면서, 누군가는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우리 측에 유리한 동료기사를 증인 신청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준비서면을 제출한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 아 법원에서 증인신청서와 신문 사항을 제출하라는 석 명준비 명령이 송달되어왔다. 긍정적인 기운이 느껴졌 다. 피고 측에서도 예상했던 대로 피고의 오른팔이라는 지입차주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가오는 변론기일, 증 인 대 증인의 숨 막히는 승부가 펼쳐지게 되었다. 피고 측 증인의거짓유뮤밝혀낸, 재판부의혜안 변론기일은 3번이나 연기되어 해를 넘긴 2021.1.12. 진행되었다. 법정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먼저 시 사업주측증인은결국 거짓증언의부담과위증죄의 불안감을이기지못하고 증인신문종료직전에태도를바꿨다. 재판부는직접신문을진행하며 증언의신빙성파악을위해 증언내용에따라수시로 위증의벌을경고하면서 증언의거짓유무를밝혀냈다. 19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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