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1. 「여성경제활동법」 전부개정의배경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에서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예방으로 2008년 제정되었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008.6.5.제정, 2008.12.6.시행, 이하 ‘「경력단 절여성법」’)이 2021.12.7.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부 개정되 어 지난 6.8.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전부 개정으로 인해 법 제명뿐 아니라 법의 적용대상, 사업, 전달체계 등에 있어 많은 변화가 이루 어졌다. 그동안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촉진 정책의 법적 기 반이 되었던 「경력단절여성법」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 현 및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하 는 법률이다. 이 법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 동안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50% 정도 수 준에 불과하여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 러 있는바, 이는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부담에 따른 경 력단절과 노동시장 이탈, 하향취업 그리고 재취업의 어 려움 등에 그 원인”이 있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 을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필 요”가 있음에 따라 제정되었다. 1 이로 인해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등에 의한 경력 단절은 개인의 단순한 선택이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었 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의 마련과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이 국가의 책무가 되었다. 또한 이 법률을 소관하는 여성가족부에 ‘경력단절 여성지원과’가 만들어졌고,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획·종합 및 기본계획 수립뿐 아니 라 경력단절 여성 취업 촉진 사업의 개발·추진, 여성새 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창업 정보제공 및 상담, 직업교 육훈련, 인턴십 및 취·창업 연계 지원 등이 추진되었다. 경력단절여성정책, ‘성차별노동조건’ 개선까지 확대된다 「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 전부개정법률의주요내용과의의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8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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