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경력단절을 계속해서 재생산시키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 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위 <도표>에서와 같이 여성의 고용률은 2000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볼 때, 30대에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경력단절 발생으로 감소 후 40대에 재취업으로 증가하는 M자형 곡선에 뚜렷한 변 화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법이 제정된 2008년과 비교해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의 가족 구성 및 가구 형태가 변화되어 여 성 가구주2와 여성 1인 가구3가 증가하였다. 청년 노동시장도 혼인 기피, 만혼, 저출산이라는 변 이처럼 「경력단절여성법」은 여성 노동정책의 사각 지대에 있었던 경력단절 여성을 정책 대상으로 포섭하 고,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던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법이 갖는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여성 의 노동 생애를 취업 후 결혼,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그리고 재취업으로 정형화시켰고, 이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 사건 에만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구조가 여성들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제정이유 2) 2021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2.3%는 여성 가구주 가구이며, 2010년(26.1%)과 비교하여 6.28%p 상승하였고, 2030년 35.4%, 2040년 37.8%로 상 승추이가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2021 통계로보는여성의삶」, 통계청, 여성가족부, 2021.9. 3) 2020년여성 1인가구는 333만 9천가구로 2010년의 221만 8천보다 110만정도가증가하였다. <표> 1인가구 (단위 : 천가구, %, %p) 전체 1인가구 1인가구 비율 여성 남성 구성비차이 (남-여) 구성비 구성비 2010 4,142 23.9 2,218 53.5 1,924 46.5 -7.0 2015 5,203 27.2 2,610 50.2 2,593 49.8 -0.4 2018 5,849 29.3 2,942 50.3 2,906 49.7 -0.6 2019 6,148 30.2 3,094 50.3 3,054 49.7 -0.6 2020 6,643 31.7 3,339 50.3 3,304 49.7 -0.6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도표> 연령대별여성고용률 0.0 15-19 2000 2020 7.5 44.1 68.7 64.5 58.6 61.4 66.0 65.5 60.6 50.1 26.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20.0 40.0 60.0 80.0 (%) <출처> 「2021 통계로보는여성의삶」, 통계청, 여성가족부, 2021.9 주목! 이법률 29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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