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화를 보이고 있다. 4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 등 노 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도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 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 세계도 변화하고 있 다.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 유로 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예방으로 법 적용 대상의 확대와 정책 방 향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경력단절여성법」 이 「여 성경제활동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유이다. 5 2. 「여성경제활동법」의주요내용 이번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경제활동 촉진” 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 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 한다. 또한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 반 활동을 말한다. 둘째, 국가 등의 책무로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 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 야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시책 으로는 우선, 시책을 세우기 위해 ①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 형태, 경력단 절 여성 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 년 발간하여 공표하고, ③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 로 실시,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 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 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시책으로는 ①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은 여성과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 직의 개척에 노력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등의 사업을 실 시해야 한다. 더불어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 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직업 적 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 취업지원 사업 등 일 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 하는 일 경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와 경력단절 여성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 터’와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였다. 6 4) 2020년 초혼부부의 총 혼인건수는 16만 7천 건으로 2010년 25만 4천 건 대비 8만 7천 건 감소하였고,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010년 28.9세에서 2020년 30.8세로높아졌다. 「2021 통계로보는여성의삶」, 통계청, 여성가족부, 2021.9 5)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 개정이유 6)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 주요내용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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