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나머지 금액은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한다. 가압류의 가압류채권의 부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가압류결정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가압류 집행이 취소된 때에는,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되 어 공탁된 배당액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하여야 한다. ●가압류등기와가처분등기가경합된경우 가압류권자는 가처분등기가 가압류등기보다 등기 부에 먼저 기록되어 가처분등기가 가압류등기보다 선순 위인 경우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 권자가 본안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게 되면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운명에 처하게 되지 만, 가처분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본안 승소 판결을 받아 나중에 집행된 가처분을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다. 한편,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가 동 순위로 기재 된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효력은 상호 간에 효력의 우열을 정할 수 없어 그 채권자들 서로에 한해서는 처분 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결국 가압류 피보전채권의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이 먼저냐 또는 가처분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냐에 따라 그 우열이 가려진다고 할 것이다. 제3주제 등기절차상제기되는몇가지문제와 그개선의견방안 권오복 / 한국등기법학회연구이사 ●법인설립허가제도의문제와개선의견 현행법은 민법법인을 설립할 때, 그리고 법인설립 후 주사무소 소재지를 옮기거나 이사의 임기변경, 감사 제도를 실시할 때 등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여기서의 ‘허가’는 허가관청의 ‘자유재량’ 행위이므 ●가압류의처분금지적효력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대한 두 가지 학설이 있다. 먼저 절차상대효설은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존속하는 한, 그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모두 그 시기에 관계없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원용하여 가압류 후의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학설 로서 ‘주관적 무제한설’이라고도 한다. 반면, 개별상대효설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권자 및 그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자에 한 하여 주장할 수 있을 뿐, 그 외의 채권자는 그 처분행위 를 부정할 수 없다는 학설로서 ‘주관적 제한설’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판례와 통설은 개방상대효설을 취하고 있으며, 법원의 경매실무도 이 설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 고 있다. 여기서도 개별상대효설의 입장에서 경합된 가 압류등기의 효력을 살펴본다. ●배당절차에서가압류등기의효력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가압 류권자나 부동산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 경매신청 을 하지 않은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 당받을 권리를 가진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부동산을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사실을 소명하여 일반채권자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 지 아니하면 배당에서 제외된다. ●가압류권자에대한추가배당 가압류권자가 가압류채권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일 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용 금액이 공탁 된 배당액을 초과하여도 공탁금 전액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용된 채권액을 기초로 하여 가압류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에 대한 배당비율과 배당액을 다시 계산하여 공탁금 중 그에 해당하는 배당금만 교부하고 4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