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무사전용시스템>정보마당>자료실>법제연구소자료실” 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제1주제 등기실무상제기되는신탁등기의몇가지문제 이명재 / 법원공무원교육원교수 ●신탁등기와대항력의범위 「부동산등기법」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에서 는 등기할 사항이 방대한 신탁등기의 경우, 해당 등기사 항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지 않고 별도의 신탁원부에 기 록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이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 로, 그 기재는 등기로 보기 때문에 신탁원부에 대해 대 항력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신탁법」 제4조에 따른 대항 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신탁등기 대항력의 범위를 “신 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넘어서 신탁원부에 기재된 “위탁 자와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에까지 확대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는바,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81 조의 입법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신탁원부의 등기사항과 대항력이 예측 가능한 범위로 신탁원부에 기재할 등기사항을 정비해 해소해야 할 것이다. ●신탁원부등기사항및관리·공시에대한개선방향 신탁원부 등기사항에서 “그 밖의 신탁 조항”을 제3 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등기 법」의 규정과 같이 신탁행위로서 「신탁법」과 다르게 규 정할 수 있는 「신탁법」의 조항을 열거하여 명기하는 방 식으로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그 밖의 신탁 조항”의 개별적 유형화에 실패하여 삭제 할 수 없다면 신탁원부의 등기사항에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신탁행위(「신탁법」 제31조 단서)를 등기사항으 로 추가하는 방안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한편, 신탁원부의 관리·공시를 위해 신탁원부를 전 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신탁계약서의 기재문자 등에 대한 형식적 표준화가 가능할 것이다. ●소유권의명의만을취득하는수동신탁의유효성 소유권의 명의만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서를 첨부하 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탁법」 상 허용되지 않는 약정에 대 해 ‘신탁계약서’라고 기재한 것에 불과한 서면이 첨부된 것이므로 신탁(계약)이라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가 첨부되지 않았음을 이유(「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8 호)로 일괄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신탁을통한재산승계와유언대용신탁 수탁자를 단독으로 사후수익자로 정한 신탁 조항 은 「신탁법」 제36조에 반하여 무효이지만, 위탁자를 (생 전) 수익자로 하는 자익신탁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사후수익자 조항의 무효로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위탁자 사망과 동시에 신탁은 종료하고, 수탁자를 잔여 재산귀속권리자로 정한 조항에 따라 후속 등기를 진행, 「신탁법」 제36조를 간과하여 마쳐진 신탁등기를 정리하 는 방법이 있다. ●재신탁의요건으로서수익자의동의문제 수익자 집회를 둘 수도 없는 상황에서 수익자가 수 백~수천 명인 경우, 이들 모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재신탁이 가능하다면 사실상 재신탁등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는바, 재신탁 도입 취지에 반하는 면이 있으므로 정책적 해석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해 석이 해당 법의 취지를 일탈한 것이라면, 수익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입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제2주제 부동산경매절차에서가압류등기의효력 김병학 / 한국등기법학회연구이사 41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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