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이 밖에도 양일에 걸쳐 방대한 논문들이 발표된바, 이하에서는 국내 발표자들의 각 분야 주제발표의 주안 점만 간단히 스케치하고, 법무사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안내하는 정도로 서술하고자 한다. 이 안내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 “법무사전용시스템 >정보마당>자료실>문헌자료실”에 등재된 학술대회 자 료집을 다운로드해 상세히 읽어보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분과발표■ 제1주제 집합건물법상구분건물(특히오픈상가)경매의 문제점과개선방안 조관행 /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집합건물인 상가건물 안의 구분점포를 5가지의 유 형으로 나누어 ▵집행의 가능 유무, ▵유형별 등기의 효 력 및 ▵경매절차와 ▵경매절차 상의 차이점 등을 상세 히 설명하였다. ▶구분점포의 5가지유형 •제1유형 : 구분건물(「집합건물법」 제1조 요건을 구비하고경매당시에도유지) •제2유형 : 구분건물(「집합건물법」 제1조의2 요 건을구비하고경매당시에도유지) •제3유형 : 사후적 합체·합동 점포(「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 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대장 및등기부에등재되었으나사후적으로경계벽이나경 계표지가 철거, 제거되어 독립성이 완전히 상실되고 합체로인정되는경우) •제4유형 : 원상회복가능 점포(「집합건물법」 제1 조 또는 제1조의2 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대장 및 등기부에 등재되었고, 사후적으로 경계벽이나 경계표 지의철거가있었으나원상회복이가능한점포) •제5유형 : 원시적 변칙 점포(사용승인 시부터 「집합건물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위법·무효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등재된경우) 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특히 구 분건물(구분점포)의 독립성에 대해 구체적인 판례를 들 어 자세히 설명한다. 또, 구분건물의 독립성과 경매절차 를 연관지어 경매단계에서의 조치 등도 소개하고 있어, 구분점포 경매에 관심 있는 법무사들에게 유용한 정보 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무상의 처리에 그칠 수도 있으므 로 문제점 제시와 함께 개선방안으로서 입법안도 소개 한다. 특히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일괄매각을 위 한) 합병등기와 관련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자 료집을 참고해 읽어보면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2주제 대지권미등기부동산경매의문제점과개선방안 함영주 /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발표자는 「집합건물법」 제20조를 근거로 대지사 용권을 구분건물 소유를 위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본권)로 이해하며, 대지권은 「부동산등기 법」 제40조를 근거로 건물(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등기부에 공시하기 위하여 고안된 절차법상 개념(분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으로 이 해하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대지권 미등기 부동산이 생기는 원인을 4가 지 정도로 나누어 분류하면서 집합건물과 대지사용권 처분의 일체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그중 하나 로 대지권 미등기 부동산 경매의 다양한 개선방안과 함 께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주제발표의 내용은 대지권 미등기 부동산에 대 45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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