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인데,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제2주제 민사집행법상채권자평등주의의허상과실상 강구욱 /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발표자는 부동산 강제경매에서의 배당절차를 평등 주의(안분 후 흡수배당)에 입각해 설명하고 있는데, 부동 산 강제경매에서의 배당절차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 는 기회다. 또, 부동산에 대한 압류 효력(절차상대효설과 개별 상대효설)을 설명하는데, 이는 채권자 우선주의를 강조 하기 위한 전제로 보인다. 결국 발표자는 앞서 제1주제 토론 “민사집행절차와 강제징수절차의 문제점과 해결방 안”에서 제시했던 “채권자 우선주의로의 법 개정”을 제 시하고 있다. ■동산·채권분과발표■ 제1주제 가상재산에대한강제집행 이현종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비트코인에 대한 형사 몰수, 국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를 계기로 암호화폐 강제집행에 대 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민사집행 실무에서도 채무자 의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암호화폐 청구권 등을 대상 으로 한 가압류가 신청되고, 실제로 가상자산반환청구 권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결정도 있었다. 발표자는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소개하고, 입법적 미비에 대한 법 개정을 주장한다. 특히 ▵가상재산을 동산으로 봐야 하는지(“그 밖 의 재산권”으로 봐야 한다고 함), ▵그 밖의 재산권에 대 한 경매의뢰가 있을 때, 법무사의 실무적 대처방안에 대 한 하나의 제시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론분과발표■ 제1주제 민사집행과강제징수절차의관계재정립 최광선 /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 주제는 오래된 주요 난제 중 하나다. 발표자는 우선 양 절차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강제징수절차의특징 •체납처분압류가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매각절 차로이행되는것은아니라는점 •실제 공매진행을 위해 ‘공매공고’ 등기를 한다 는 점(이는 민사집행 절차에서의 경매개시결정등기 와유사) •교부절차 : 「민사집행법」에서의 배당요구와 같 은 성질을 가지는 점, 다만 공매의 경우 교부청구는 최초의입찰서제출시작일이전에해야하나, 민사집 행의 경우 교부청구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일자로 지 정한날에해야한다. •참가압류제도를두어민사집행절차에서의이 중압류와같은효력을인정한다는점 또, 관련 판례를 소개하고 있어 현행 실무에서 다 루어지는 절차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강제징수 절차(체납처분 절차)를 복기하는 기회가 되고, 초심자들 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문제점뿐 아니라 해결방안으로 입법론도 제 시하는데, 역시 민사집행 절차와 강제징수 절차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특이한 점은 해결방안 중에서 「민사집행법」 개정과 관련하여 “우선주의로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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