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보전처분 남용 방지를 위해 ‘보전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실무에서도 예금 가 압류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보정명령은 여지없 고, 우물쭈물하다 각하되는 경우도 있다), 지정토론에 서 이천교 법무사는 보전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오히려 재산을 면탈하려는 채무자를 보호하는 방패막 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2주제 임시의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제도와실무의 개선방안 전휴재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발표자는 임시지위 가처분제도의 실무상 문제점으 로 ▵심문기일에 이미 대상 물건에 대한 처분이 완료된 경우, ▵건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 ▵출판물이 배포된 경우를 예로 들면서 잠정명령제도(심문 및 결정 전 금지 명령)의 도입을 주장한다. 또, 개별가처분에 대한 유형별 개선사항도 제시하 고 있는바, 이를 통해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를 숙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강제집행 절차와 ▵가상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압류 절차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법무사 들의 가상자산 집행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2주제 일괄집행제도도입을위한법무부동산채권담보법 개정법률안및수정안에대한입법론적검토 손흥수 /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바른]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법무부 개정법률 안(의안번호 24817호)의 개정이유와 개정내용, 주요내용 (일괄담보제도의 도입 필요성,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다른 법령의 개정)을 소개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일 괄집행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즉, 서로 다른 종류의 재산(동산, 채권, 지식재산 권, 부동산) 간의 일괄담보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서는 일괄집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본 연구 주제는 동산채권담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동 산채권담보의 수요·공급을 통해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보전처분분과발표■ 제1주제 현행가압류및다툼의대상에대한가처분의 문제점과개선방안 노재호 /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발표자는 과거의 보전처분이 ‘신속’에 무게를 두었 다면 현재의 보전처분은 ‘남용 방지’가 중심에 있으며, 이로 인해 보전명령 신청사건 접수율이 크게 감소했다 고 밝힌다. 이는 남용 방지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것이나, 이 제는 채권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보전 방안에도 눈길을 돌려야 할 시점이라고 전제한다. 정리 : 김정호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편집위원 47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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