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주요회의결정사항 2022회계연도제2회회장회 (6.2. 10:30) 제1호의안 대법원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에관한건 - 대법원의 의견조회(「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제공에 관한 예규」 제정안)에 대하여 회장 회 제시의견과 지방회 소속 회원 의견(6.3.까지)을 종합한 후협회집행부에서검토하여대법원에회신키로함 제2호의안 지방회및지방변호사회업무협약체결점검의건 - 전라북도회 협약 체결(2022.4.7.) 및 강원회의 체결 계획 을확인하고, 추가협약체결을당부하고계속점검해나가 기로함 제3호의안 법무통및인터넷저가수임(덤핑) 사이트에대한대책에관 한건 - 법무통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소속 회원이 관련된 저가수 임사이트의경우는해당지방회에서추가로사실확인점 검 후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하며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당부함. 변호사단체의 경우는 협회에서 지도감독 협조를 요청했음을설명함 제4호의안 2021회계연도결산에관한건 - 원안통과(이사회상정) 제5호의안 2022회계연도예산(안)에관한건 - 원안통과(이사회상정) 제6호의안 협회제60회정기총회개최에관한건 - 정기총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 로 대체하고, 그에 따른 약식 행사(집계 및 발표 등)를 진 행키로함 제7·8호의안 「법무사법」 개정 및 「법무사법」의 휴업기간 철폐(서울남부 회)에관한건 - 「법무사법」 제2조제8호(사법보좌관 업무 관련)의 문안을 수정하기로함 - 분사무소 설치에 관해 현행 유지 의견이 대다수이므로 위 개정안에서제외키로함 - 휴업기간철폐에대다수가반대하여현행대로유지키로함 - 경기북부회장수정의견에대해서면제출을요청함 제9호의안 「손해배상공제규정」 등개정에관한건 - 광고규칙개정안원안통과(이사회상정) - 「손해배상공제규정」 개정안과 법무사 등 감독지침 개정안 은원안통과(이사회상정) 기타토의 - 대법원장, 법무사등록취소 처분 취소 명령의 건 : 위 명령 을설명한후에관련소송의협회패소판결에대하여항소 하지않기로함 - 경기북부회, 소속회원의개인회생·파산사건수임에서 「변 호사법」 위반 관련 대처에 관한 건 : 경기북부회에서 협회 검토를요청함에따라추후검토키로함 - 협회 이사(후보자) 추천에 대한 전형위원회 : 서울중앙회 권점희, 서울남부회 민태균, 대전세종충남회 송재홍 법무 사를 추천하고, 부산회는 지방회장에게 추천을 위임하여 확정키로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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