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2020.12.9. 홍성국의원발의안, 2020.12.23. 김한정의원발의안등)이발의되어계류중이다. 본 글에서는 발의되어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별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그 기대효과와 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별주요내용과기대효과 가. 심평원입원적정성심사기준및세부절차 김한정 의원 발의안은 건강심사평가원(약칭,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및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심평원의 심사지연 기간 동안 수사관의 인사이동 등 교체로 인해 수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의료쇼핑 환자의 과다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김한정의원발의(안) 제7조(수사기관의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① · ② (생 략)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등) ① · ② (현행과같음) <신 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한 기준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자와사전에협의하여야한다. 나. 보험사기컨트롤타워 김한정 의원 발의안 제4조의2에서는 보험사기 행위 관련 전담조직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 사기 컨트롤 타워를 통해 효과적이고 통일성 있는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김한정의원발의(안) <신 설> 제4조의2(보험사기 행위 관련 전담조직의설치 등) ① 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의 예방 및 대응을 위 하여 보험사기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하는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설치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는 전담조직이 보험사기 행위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한다. 다. 보험사기자에대한경제적제재강화 주목! 이법률 23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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