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이주환 의원의 발의안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등 경제적 제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보험사기로는 이익을 얻기 어렵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개정안은 보험 사기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로 인한 누수 보험금을 환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현행 이주환의원발의(안) <신 설> 제11조의2(보험사기 행위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등) ① 보험계약자 등이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즉시 반환하여야한다. ②보험회사는제8조부터제11조까지의죄를범하여유죄의확정판결을받은자가청구한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보험사기행위유인ㆍ알선및광고금지 김한정 의원 발의안 제7조의2에서는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과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나 취약 층을 상대로 하는 보험사기 행위의 유인·알선 및 광고가 금지되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될 것이다. 현행 김한정의원발의(안) <신 설> 제7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광고 금지) ①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하거나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금융위원회는제1항을위반한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정보통신망을통하여이루어진경우방송통신위원회에대하여필요한조치를할것을요청할수있다. 마. 공·민영보험간정보교류 홍성국 의원 발의안 제5조의2에서는 공·민영보험 간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정보 교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민영 실손보험 사기와 공단의 요양급여 부당 청구가 결합된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조기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홍성국의원발의(안) <신 설> 제5조의2(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단체에대하여필요한자료를제공할것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따른 자료의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없으면그 요청에따라야 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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