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긍정적이라 할 것이나, 상당한 손실의 위험을 인지하고 도 스스로 투자한 개인을 국가가 구제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더 생각해 볼 문제다. 특히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부득이 채무의 늪에 빠 진 선량한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 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계속된다면 이번 실무준칙이 계 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 회생파산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사의 입장에 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준 칙 제정으로 손실액을 일일이 계산해 청산가치에 반영 하는 업무가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다. 다만, 문제는 이번 실무준칙이 서울회생법원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변제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무준 칙이 특정 법원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지방법원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 불공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 다. 추후 다른 지방법원에서도 준용하도록 하는 개선안 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에 관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또한 기타 지방법원 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미뤄볼 때, 특히 논란이 있는 이번 준칙을 기타 지방법원에서까지 적용하기는 쉽 지 않을 것이다. ●코인과주식손실금전부적용되는가? 기존에 제정된 실무준칙 중 변제금에 큰 영향을 미쳤던 「실무준칙(제406호)」의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 한 부분이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 하면, 코인과 주식의 손실금에 대한 부분도 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제도악용이나도덕적해이는어떻게하나? 이번 준칙 제정에 따라 마치 가상화폐 및 주식으 로 인한 손실금 전부를 탕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도 하는 경우가 있어 자칫 개인회생제도의 악용 및 도덕 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개 인회생 사례를 보면 손실금 대부분을 탕감받는 사례는 많지 않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정할 때 채무금의 사용처만 보 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부양가족, 건 강상태 등 종합적인 사항을 따져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전체 채무액 은 소득과 비례하기 때문에 채무가 많을수록 소득 또한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득이 높으면 실무준칙의 내 용과는 무관하게 일정금액 이상의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회생제도를 악용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 고 보기 어렵다. 실무준칙제정의의미와전망 이번 실무준칙은 가상화폐 및 주식투자 실패로 경 제적 파탄에 빠진 20~30대 청년층을 구제해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5 35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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