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한 것임이 증명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 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 는 추정은 깨어진다. ➋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2항은 “명의 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 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 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 을 맺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 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부 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는 명의신탁자는 소 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도 소유 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➌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 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의 소유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당사자 도 아니어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이는 명의신탁자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 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 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다. 이러한 명의신탁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 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 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깨어진다. 2022.5.12.선고 2019다265376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선순위인가등기가말소촉탁대상인지여부 ➊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 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 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도, 선순 위인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➋ 다만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 기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보다 후 순위인 가등기 역시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 한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2022.5.12.선고 2020다278873판결 약관조항이고객에대하여부당하게불리한조항으로서 ‘신 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무효라고보기위한요건및이를판단하는기준 ➊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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