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 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 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 이 인정되어야 한다. ➋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 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 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 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 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 2022.5.12.선고 2021다286116판결 「주택법」 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 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권 리·의무의 변경을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 제할수있는지여부 ➊ 「주택법」 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지역주택 조합설립전에미리조합원을모집하면서그분담금등으 로사업부지를매수하거나사용승낙을얻고, 그이후조합 설립인가를받아추가적으로소유권을확보하고사업승인 을얻어아파트등주택을건축하는방식으로진행되므로, 그진행과정에서조합원의모집, 재정의확보, 토지매입작 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변경되는등의사정이발생할수있다. ➋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 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 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 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이 당사자 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 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022.5.13.선고 2018다224781판결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하 는지여부 ➊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 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 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 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 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 될 수 있다. ➋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 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이러한 경우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 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채무자회생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 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 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9 맞춤형최신판례요약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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