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법인 아닌 사단’의 현실과 문제점 우리 「민법」 제31조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성립”할 수 있도록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반면, 제32조에서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허가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중, 마을회, 노인회, 동창회, 향우회, 직 장 모임, 학회, 봉사단체, 등산·낚시·예능·체육 등 취미 모임, 사업자나 자격자 모임 등 각종 사단들이 허가 요건 을 충족시켜야 하는 번거로움과 설립 후 감독에 따른 불 편함을 이유로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는, 이른바 ‘법인 아 닌 사단’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들 “권리능력 없는 사단”들은 그 법적 성질조차 정립된 학설이 없어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보니, 현실에서는 자산 관리와 사원들 사이의 법적 지위, 제3자와의 거래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현행법상 예외적으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 에 한해 「민사소송법」 제52조, 「공탁규칙」 제21조, 「부동 산등기법」 제26조 및 기타 개별법에서 당사자능력을 인 정하고 있지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실제 이용되는 것은 종중이나 노인회 에불과하고, 그나마대외적공시방법과권리능력이없다. 종중의 경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종중 부동산에 대 한 예외 규정이 있지만,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는 농취증 발급이 불가능한 탓에 소유권은 종중이 아닌 차명으로 할 수밖에 없다. 1 김영대 법무사(대구경북회) 분쟁사례로본 ‘법인아닌사단’의문제점과개선방향 법인아닌사단, ‘준칙주의’로개선해분쟁막아야 50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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