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또한, 회비나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금융자산이 대 부분인 이들 사단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에 따른 거래 당사자가 될 수 없어 대표자 개인 명의로 금융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렇게 공적인 자산임에도 개인의 차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인해 실정법 위반이나 명의 대여자 의 부도나 배신에 따른 금융사고로 이어져 남다른 유대 관계로 맺어진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 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제3자와의 거래에 있어 구성원들의 법 적 책임이 모호해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와 책임 소재 를 일반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필자가 처리했던 2가지 ‘법인 아닌 사 단’ 관련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확인하고, 이를 일반에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보함 으로써 분쟁을 줄이는 개선방안까지 함께 고민해 보고 자 한다. 사례 1 요양원의주인은누구인가? ●동일한당사자들간의토지인도및건물명도소송 1990년경의 일이다. 어느 날 언뜻 보아도 건강이 나빠 보이는 어른들 한 무리가 건물명도 소장을 들고 사 무실을 방문했다. 수도권의 작은 종교모임인 ‘○○회’의 구성원들이라고 했다. 이들은 모두 연로한 데다 지병을 가지고 있어 청정 지역에 요양원을 신축하여 공동생활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조금씩 돈을 모아 1988년 소백산 자락에 공동생활을 위한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서’를 발급받기 위해 이들의 대표자인 ‘홍○○’ 개인 명 의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한다. 이후 개발행위를 인정받아 지상에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고, 아직 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 생활을 시작했는데, 1998년 갑작스럽게 대표자 ‘홍○○’ 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이 토지만에 대한 상속등기 를 마친 후 자신들에게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고, 여기 서 승소하자 그 여세를 몰아 이번에는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었다. ● ‘법인아닌사단’의총유 그들이 펼쳐놓은 서류 중에는 초등학생용 노트로 만든 금전출납부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비뚤비뚤하게 적 어둔 헌금 날짜와 성명, 금액을 표시해둔 내용이 있었다. 금액을 보니 이들이 출연한 돈은 아이들 용돈에 불과할 정도고, 대표자가 가장 많은 기금을 출연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었다. 자료가 부실하기는 하지만 필자는 사건을 수임하기 로 하고, 이 자료와 구성원들의 증언을 증거로 하여 “미 등기 건물이 건축물대장에는 대표자 ‘홍○○’ 개인 명의 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회’라는 ‘권리능력 없는 사 단’의 구성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고 있는, 「민법」 제 275조에 해당하는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라는 주장 51 법무사실무광장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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