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상처만남은재판, 『○○문중비록(門中秘錄)』으로남아 그렇게 긴 재판이 막을 내렸으나 여전히 문중원 일 부는 다시 문중의 규약과 회의 소집 절차를 재정비해 소 송을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승소해 환수된 재산을 모두 소송비용으로 쓴다고 해도 다시 소송을 해야만 한다고 분기탱천할 만큼 종원 들 사이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적대감이 쌓여 있었 다. 그간 문중과 종손 쌍방이 소송에 쏟아부은 막대한 비용을 모두 합하면, 이미 소송 가액의 절반을 날린 셈 이었다.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 이후 문중에서는 583쪽 분 량의 『○○문중비록(門中秘錄)』을 제작해 문중의 과거 와 현재, 이번 소송에 이른 전후 사정과 소송 결과에 대 한 억울함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기까지 하였다. ‘법인 아닌 사단’ 문제의 개선방안 ●일본의입법적해결사례 필자는 오랜 시간 위와 같은 소송들을 지켜보면서 ‘법인 아닌 사단’을 따로 규율하는 법도 없고, 실체를 인 정하는 상반된 판례가 다수 존재함에 따라 법령위반이 나 기존 판례 위반을 이유로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 어려워 재판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웃나라 일본도 오래전부터 「민법」에 법인 성립의 법정주의와 비영리, 공익법인 설립의 허가주의를 채택하 고 있었으나, 우리와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며 ‘입법 흠 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에 2002.4. 「중간법인법」을 제정하고, 2006. 훨씬 진일보한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해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 비영리 ‘법인 아닌 사 단’들이 준칙주의로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허가주의로인한문제점을입법적으로해결한것이다. ●비영리 ‘법인아닌사단’ 설립, 허가주의에서준칙주의로 우리나라도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성을 가진 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가 필요하 더라도 단순 비영리 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를 고집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되지 않고 있다. 「민법」 개정안을 통해 허가를 ‘인가’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는 개선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본 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인가’는 그 원래 의미인 “법률 행 위의 동의나 보충”으로서의 목적보다는, 행정청에서 공 익 보호를 위한 개입과 사후 감독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기준·부관·준수사항·행정처 분 등의 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강학상의 허가와 다름없 이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2.5. 현재 ‘법인 아닌 사단’의 전체 등록 건수는 311,276건으로, 매년 신 규등록 건수만도 약 6,600건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그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 은 비등록 사단들까지 모두 합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 로 많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들이 실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 대다수가 이미 어떤 사단의 구성원으로 속 해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여전히 입법부작 위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늦었지만 우리도 일본의 「중간법인법」과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및 시행 과정을 참고하여 비영리 ‘법인 아 닌 사단’들을 준칙주의에 의해 간편하게 법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도개선의기대효과 입법을 통해 실재하는 수십만 개의 ‘법인 아닌 사 단’들을 준칙주의에 따라 법인격 부여와 법인등기부에 의한 공시기능을 갖추게 한다면, 국민들은 입법 미비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법원은 재판 불신을 줄임과 동시에 업무가 경감될 것이다. 부수적으 로 법무사의 법인 관련 업무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2 55 법무사실무광장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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