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디지털 정보접근권’, 왜 중요한가? “디지털 정보접근권”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접근권을 의미한다. 통상 정보접근권, 접근권, 접근성 (acessibility),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접근권 등 용어가 국 내외적으로혼용되고있는데, 흔하게사용되는용어임에도 불구하고통일적이거나명확한정의는마련되어있지않다. 디지털 정보접근권에서 “디지털 환경”은 정보통신 기술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 왔으나,5 최근에는 보다 확 장된 개념으로 정보통신기술 외에 AI, AR, VR, 생명공 학 등까지 접근되기도 한다. 6 “정보접근권”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뜻 한다. 여기에서의 접근권은 단순히 기기나 서비스에 대 한 보유 또는 접속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기나 서비 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정보를 공유, 전달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 기기나 서비스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역량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그 자체로 권 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각종 정보를 검색 하거나 이용할 수 없고, 자신의 의사나 견해 등을 전달할 수없거나사람들과의연락과소통이단절될수있다. 더 나아가 디지털 환경에의 접근은 여타의 사회·경 제적인 기회나 활동, 편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인터넷쇼핑이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다면, 필요한 물품구매나 금융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없어 5) 예를 들면, 유럽평의회가 채택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의 존중, 보호 및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l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Digital Environment). 6) 예를 들면, 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25: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CRC/C/GC/25 (Mar. 2, 2021). 7) Directive (EU) 2019/88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the accessibility requirements for products and service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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