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생활상의 불편을 겪게 되고, 온라인을 통한 구직 및 근 로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일할 기회 또한 제한받게 되며, 온라인 수업을 활용할 수 없다면 교육의 기회를 잃을 수 도 있다. 이처럼 디지털 정보접근권은 다른 권리나 자유 의 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 는 사회에서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미국, 디지털격차해소를위한 점진적법제화노력 디지털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982년 「장애인통신법」부터 2010년 「21세기법」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여러 법률들을 제정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법제는 기술 발전에 비례하여 디지털 정보접 근권의 적용 범위를 점차 확장해 왔다. 인터넷이 본격적 으로 등장하기 이전에는 전화를 중심으로 접근권 보장 을 규율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정보접 근권의 범주를 컴퓨터 및 관련 기기까지 넓혔고, 2010년 이후에는 이동통신이나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등 첨 단 정보통신기술까지도 그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를 원 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거 나 각종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는 방식이었 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 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술요건들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법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법은 공적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다만,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보장 으로 인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나 관련 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중소기업들에는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그 나머지 에 대해서도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 의무는 사업자가 달성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또, 민간의 부담 을 덜어주기 위해 연방기금을 조성해 관련 기술의 개발· 보급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2019년 EU의 ‘유럽접근성법’ 채택의의미 국제사회도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정보접근권 을 누릴 수 있는 법제도적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를 지속해 왔다. EU에서는 2019년 기념비적인 지 침을 새롭게 채택하였다. 바로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접근성 요건에 관한 지침」7 으로, 일명 ‘유럽접근성법 (European Accessibility Act)’으로 통용된다. ‘유럽접근성법’은 디지털 물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 성 요건과 관련하여 EU 회원국 간의 법령이나 정책의 디지털환경에접근할수없는경우, 자신의의사나견해등의전달및 타인과의연락과소통이단절될수있으며, 디지털환경에의접근은여타의사회·경제적인 기회·활동·편익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이처럼 ‘디지털정보접근권’은 다른권리나자유의전제가될수있기때문에, 디지털전환이가속화되는사회에서 더욱더중요한의미를갖게될것이다. 법으로본세상 19 세계의평화우리의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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