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의안 번호 2116821)에대하여미성년자보호를위해꼭필요한 정책이며, 국민의이익을기준으로하는좋은정책이라고 언급하며관련법제의적극적인개선의지를표했다.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2116821)이 현행 상속법 체 계와 조화를 이루어 간명하면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소 급 적용을 허용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넓게 보호하 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 이를 중심으로 관련 개정안들의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러 국회의원이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니, 9월 정기국회에서 「민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자인 상속인들이 한 명이라도 더 채무 상속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 다.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법원에 충분한 인적, 물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법원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고 시 신고가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것인지 여부만을 심리하고 그에 따 라 수리할 뿐이며, 신고 내용의 타당성은 심리하지 않는 다. 법원이 개정안에 따른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단순승인 및 상속포기에 대해서도 적법성만 심리한다면, 상속재산 에대한법정대리인의남용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심리 및 감독 절차 마련과 더 불어, 법정대리인이 적절하게 대리권을 행사하지 않는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일부 개정안(2111268, 2114180, 2114252)은 미성년자를 비롯하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 제한능력자 전체의 채무상속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성년·한정후견인 의 법정대리권 행사는 「민법」 제953조 등에 따라 관리· 감독 되는 반면, 미성년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법정대리 권이 있는 친권자를 관리·감독하는 「민법」 상의 규정이 나 제도가 없다. 이에 친권자가 법정대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 거나 남용하여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이나 피해가 발생하 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속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의 법률의 부 지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과 피해에 노출 될 가능성이 훨씬 큰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다른 제한능 력자와 다르게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맺으며 – 9월정기국회에서종합적검토및개정기대 현행 「민법」 상 미성년자가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예기치 않게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4 35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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