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연명의료결정법」과 ‘조력존엄사’의합법화 의학의 발전은 수많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가능 하게 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지만, 한편으로는 임종 의 과정을 장시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였다. 대다수의 환자는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 기, 투석, 영양공급 튜브 등의 의료기기에 의존한 채 생 의 마지막을 맞고 있다. 그러나 소생의 가능성이 없음이 분명한 환자에게 있어 장기간의 연명치료는 의학의 기 적이 아니라 단지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의 시간을 늘리 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보라매병원 사건’, ‘김 할머 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연명의료 결정의 제 도화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전되었다. 그리고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 의료결정법」’)의 제정에 의해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 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거나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대행하면 연명의료 중단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그런데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을 통해 연명의 료의 중단뿐 아니라 ‘조력존엄사’도 합법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었다. 안규백 의원이 2022.6.15. 대표발의한 「연명의료 결정법」 개정안은 “말기 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 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 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 기 결정권을 증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조력존엄사의 정의를 신설하고(안 제2조 제10·11호 신설),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자는 조력존 엄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 청하도록 하는데, 그 심의·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보 조력존엄사법제화, 충분한 ‘사회적합의’ 필요해 일명 ‘조력존엄사법’ 발의의법적검토와입법과제 1 이지은 숭실대학교법학과교수 36 이슈와쟁점 법조및업계의이슈현안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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