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해당할 것인가? 환자에게 자살에 유용한 정보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가 적극적 작위 형태라는 점에서는 적극 적 안락사의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사가 자살의 궁극적 수단과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환자의 사망에 도움을 줄 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환자의 행위라는 점에서 적극적 안락사와는 구 분된다. 현재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한 지역으로는 네덜란 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독일, 캐나다 이외에 미 국의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하와이주, 메인주, 몬태 나주, 뉴저지주, 오리건주, 버몬트주, 워싱턴주, 뉴멕시코 주, 워싱턴 DC가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정신적 고통 을 겪는 환자들에게도 법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고, 일 정한 요건하에 적극적 안락사도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약물 을 주입하는 행위 등 적극적 안락사에 의한 생명 종료는 엄격히 금지한다. 사망이 임박한 말기질환의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을 처방하거나 치명적 약물의 종류 및 치사 량을 알려주거나 약물을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등 환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만을 허용할 뿐이다. 개정안에대한비판과검토 ‘조력존엄사’의 합법화를 위한 개정안 발의의 배경 에는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있었다고 한 다. 실제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조사 (윤영호 서울대병원 교수)에 의하면 76.3%가 삶의 무의 미,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 고통의 경감 등을 이유로 안락사 또는 의사 조력자살의 법제화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의료계와 종교계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에 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사협회는 사회적 합의의 부족, 생명 경시 풍조 만연 우려, 호스피스 완화 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였다(안 제20조의2·3 신설). 그리고 환자가 조력존엄사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 터 1개월이 경과하고,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 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조력 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0조의4). 또한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 법」 상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하며(안 제20조의7), 관리기관 종사자와 심사위원회의 근무자의 업무상 정 보 유출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안 제 32조). 이른바 ‘의사조력자살’과외국의입법례 이 개정안에서 ‘조력존엄사’란 ‘조력존엄사 대상자’ 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안 제2조 제10호). 이와 같이 사망시기를 인위적으로 앞당겨 생을 마 치고자 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치명적 약물의 종류와 치 사량을 알려주거나 직접 약물을 처방하거나 또는 약물 을 환자가 이용 가능한 상태에 둠으로써 환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지칭하기 위해 종래 ‘의사조력자 살(Physician-Assisted Suicide)’, ‘임종을 위한 의료적 조력(Medical Aide in Dying)’, ‘생명 종기의 선택(End of Life Choice)’, ‘조력사망(Aid in Dying)’ 등 다양한 용어가 쓰였는데, 이 중 ‘의사조력자살’이라는 용어가 가 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 안락사는 고통이 없도록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생명을 종결하는 모종의 행위가 개입 되는 안락사를 ‘적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가령 의사가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치명적인 약물을 직접 주 입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하고 환자가 그것을 스스로 복용하는 것이 적극적 안락사에 3 2 37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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