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본인의 고통뿐 아니라 타인의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로 조력존엄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예상된다. 이와 같은 비자발적 안락사의 문제는 사회적 취약계층 이 치료를 받지 않고 여생을 일찍 마감하는 것을 촉진하 게 되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조력존엄사는 반드시 온전한 의사능력을 가진 환 자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여서만 허용해야 한다. 그러므 로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를 정책적으로 확대하여 환자 가 말기 질환의 고통을 감소시킬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 게 해야 하며 저소득층의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도 사회 적 지원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개정안의문제점과입법적제언 ‘조력존엄사’의 법제화를 위해 발의된 「연명의료결 정법」 개정안은 조력존엄사의 개념을 현행 「연명의료결 정법」에 도입하는 한편, 의사의 조력행위가 「형법」 상 자 살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력존엄사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 범위가 어떠한지, 의사의 조력행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 적으로 밝히지 않고,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거나 하 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가. 환자의범위 이 개정안에서는 조력존엄사의 대상이 심사위원회 에 의해 결정된다. 개정안은 ‘조력존엄사대상자’를 “말기 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0조의3에 따른 조력존 엄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청이 인용된 사람”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연명의료결정법」 상 ‘말기 환자’란 여명이 수개월 남은 환자를 의미하는데(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3호), 환자가 의사로부터 약물의 처방을 받기 위해서 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부터 다시 1개월이 경과하여 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우선 마련 필요성, 심 사위원회의 구성 문제 및 객관적 평가 근거 미비, 의사의 보호 방안 미흡, 용어의 명확화 및 구체화 작업 필요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한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인간 생명 의 불가침의 신성함을 강조하며 이 개정안에 우려를 표 하였다. 생명의 단축이 아니라 공동체의 관심과 돌봄을 통해 말기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였고, ‘조력존엄사’로 인해 환자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등의 오남용 혹 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에서 공통적으로 지 적하는 것은 먼저 생명 경시 풍조, 자살의 합법화에 대 한 우려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일찍이 2004년의 보라매병원 사 건(대법원 2004.6.24.선고 2002도995판결)에서 “인간 의 생명과 관련된 의료행위는 법익 중 최고의 가치를 가 지는 인간의 생명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보호해야 한 다는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나, 2009 년의 김 할머니 사건(대법원 2009.05.21.선고 2009다 17417전원합의체 판결)에 이르러서는 의학적으로 무의 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된 다고 본 것이 다수의견이었다. 대법원의 입장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회생 가능성 없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위 해 생명의 종결을 인위적으로 앞당기고자 결정하는 것 을단순한자살과같은선상에서볼수는없을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망 시기를 앞당 기고자 조력존엄사를 선택하는 환자의 결정이 과연 환 자의 정상적인 의사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 는 고통과 신체능력의 약화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온 전치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조력존엄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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