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2022.6.9.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 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 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지여부 ➊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 사를 해임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 를 유지시키고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회사의 영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 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없고,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 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➋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 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계약 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그 계약으로 인하여 회 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어 그 결과 채권의 전부나 일부 가 만족될 수 없게 될 뿐인 때에는 채권자의 권리나 법 적 지위가 그 계약에 의해 구체적으로 침해되거나 직접 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접 그 계약 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실무에활용하는 ‘대법원판례’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50 맞춤형 최신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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