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2022.6.7.자 2022그534결정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판결을받은것과같은효력이생기는지여부 ➊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효력이 생긴다. ➋ 이러한 형성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는 없으므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 로 재판상 화해를 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 은 생기지 않는다. 2022.6.9.선고 2020다208997판결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넘겨받은부동산을자기마음대로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는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 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지여부 ➊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 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 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 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➋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 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한 경 우에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횡령 죄가 되는지 문제 된다. 대법원은 2016.5.19.선고 2014도6992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위와 같은 경우 명의 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 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명의수탁 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 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 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의 부담과 그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 된다.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 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인 형벌을 그 내용으로 하는 데 반하여, 민 사책임은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 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 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한다. 따라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 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➍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 분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 을 취득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그 결과 매 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 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 을 수 없게 된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 51 맞춤형최신판례요약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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