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2. 공동불법행위법률관계 가. 민법의규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책임이있다. ②공동아닌수인의행위중어느자의행위가그손해를가한것인지를알수없는때에도전항과같다. ③교사자나방조자는공동행위자로본다. 나. 대법원의견해 ▶대법원 2002.5.24.선고 2002다14112 판결 [구상금등] [2] 공동불법행위자는채권자에대한관계에서는부진정연대책임을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내부관계에서 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그부담부분의비율에따라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다. 본사건의경우 원고는 피고에게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와 피고지인 ○○○은 공동불법행위자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되 며, 피고는패소금액전액을피고지인○○○에게구상금으로청구하기위하여소송고지를하였습니다. 즉, 피고가 패소로 배상을 명한 금액을 다시 원고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법의규정및대법원의견해상당연한결과이나정상적인혼인생활을하고있는원고와피고지인○○○ 은 경제적 공동체로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을 다시 ○○○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여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 는것이아닌가하는문제가있습니다. ▶참조할만한견해 2022년 2월 14일법률신문 3면 “[이사건이판결] 배우자불륜상대방에손해배상소송”의내용을보면서 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 5161692 사건에서 “부정행위를한배우자와혼인관계를유지하면서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만을 피고로 해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부담부분에따른책임의범위에한정하는일부청구를하지않더라도원고가입은전체정신적손해 액중피고의부담부분에해당하는위자료액수만의지급을명하도록제한할수있다고해석하는것이손해 의공평분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근본취지와형평의원칙에비춰타당하다”고하였습니다. 3. 원고와피고지인○○○의혼인생활에따른심리필요성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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