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가. 「민법」의규정 제826조(부부간의의무) ①부부는동거하며서로부양하고협조하여야한다. 그러나정당한이유로일시적 으로동거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서로인용하여야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의하여가정법원이이를정한다. <개정 1990.1.13.> ③삭제<2005.3.31.> ④삭제<2005.3.31.> 제827조(부부간의가사대리권) ①부부는일상의가사에관하여서로대리권이있다. ②전항의대리권에가한제한은선의의제삼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제832조(가사로인한채무의연대책임) 부부의일방이일상의가사에관하여제삼자와법률행위를한때에 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명시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공동생활에필요한비용은당사자간에특별한약정이없으면부부가공동으로 부담한다. [전문개정 1990.1.13.] 나. 본사건의경우 위 「민법」의규정과같이혼인생활에는일반계약법과다른규정이적용되고있습니다. 피고지인○○○은피고에게 상당한금전적이득을취하였으며, 이금액은원고와피고지인○○○이정상적인부부생활을하고있었다는원고의진 술에의하면원고와피고지인○○○의부부공동생활의비용으로사용되었습니다. 즉, 원고는이미피고지인○○○을통하여피고의돈으로상당기간혼인생활을한것입니다. 이런사실이피고를더 참담하게하는것입니다. 피고지인○○○은피고에게경제적이득을얻어원고와부부생활을하면서원고를위해소비 하고(「민법」 제833조참조) 원고는다시피고가피고지인○○○과부정행위를하였다고청구하는것은 2중으로경제적 이득을얻는것입니다. 여기에피고지인○○○이자신의명의가아니라원고의명의를이용하여경제활동을할경우(실 무상 이런 경우는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피고는 피고지인 ○○○에게 구상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없는상태가됩니다. 4. 피고주장의정리 원고는 피고지인 ○○○과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중에 있으므로 경제공동체이며, 피고지인 ○○○이 피고에게 얻은경제적이득이상당기간원고와피고지인○○○의혼인생활에소비된사실, 피고와피고지인○○○을공동불법 행위자로보아피고가패소후피고지인○○○에게전액구상권을행사하여야하는문제(이를피하기위해참조견해에 나오는판결이있는것으로판단합니다)를해결하기위해서는본사건에서피고가부담하여야할부분만판결하는것이 타당하고, 위의사정을고려하여청구기각을구하는것입니다. 57 법무사실무광장 현장활용실무지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