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는 법무사가 있으니 함께 가보자” 하여 찾아오게 되었다 는 이야기다. 채권자의 무리한 욕심이부른기회, 청구이의의소 사건의 요지는 간단했다. 취업을 미끼로 법에 무지 한 근로자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회사의 요구대로 연대보증서에 서명·날인을 했고, 이후 문제가 생겼으나 또다시 회사의 말을 믿고 지급명령을 방치했 다가 퇴사 후 사건이 터진 것이다. 나쁜 회사의 의도에 속은 채무명씨는 억울할 수밖 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필자 역시 어쩔 도리가 없이 같은 말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 “안타깝지만 본인의 이름을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 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보증인은 채무 없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충격을 받은 듯 채무명씨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 다. 동행한 사장님은 “그래도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라고 말했다. 그 억울한 심정이야 충분히 알겠지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필자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였다. 그때였다. 고개를 떨구고 있던 채무명씨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 더니 “법무사님! 연대보증서에 날짜도 없고, 금액도 없 는데 그게 무슨 보증이 된단 말입니까?” 하고 소리쳤다. “네? 그게무슨말입니까? 어디서류좀줘보세요.” 깜짝 놀란 필자가 서류를 살펴보니 정말 연대보증 서에 보증금액과 작성연월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서 류를 보기도 전에 의뢰인의 말만 듣고 경솔한 판단을 했 던 스스로가 몹시 부끄러웠다. 보통은 문서의 내용을 보기 전까지는 확답을 피하 는 편이지만,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니 연대보증서의 적법성을 의심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전 회사에서는 연대보증서에 금액을 기 재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무한 정 보증하게 할 의사였거나 보증 당시에는 금액을 특정 할 수 없어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채권자가 너무 무리하게 이익을 취득할 의사로 「민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채무명 씨에게 법적으로 다툴 여지를 준 것만은 틀림없었다. “채무명씨, 다행입니다. 법적으로다퉈볼방법이생겼 어요. 바로청구이의의소를제기해한번싸워보시지요.” 청구이의소장 하나로, 많은서류제출한상대방을 이길수있을까? 이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소송관계 가 분명하였다. 필자는 연대보증금 지급명령에 대한 청 구이의의 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청구원인에 “지급 명령의 청구이의 방법에 대하여”라고 적은 후, 「민법」 제 428조의3제2항에 의해 연대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특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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