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안」의 주요내용 피해 예방 1. 임차인에게 정보제공 확대 • 임차인에게 폭넓은정보의제공 : 전세계약 주요 정보 모은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 구축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 :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임대인의 체납세액을 쉽게 확인토록 하고, 공인중개사가 선순위권리관계에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며, 임대차표준계약서에 반영 2. 안전한거래환경조성 • 임대사업자관리강화 :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가입 준수 여부 상시 점검 • 공인중개사의 시장 감시기능확대 : 의심 신고 시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자발적신고 독려 • 신축빌라등에 대한공정한가격산정체계마련 : 공시가 적용을 150%에서 140%로낮춤 • 빌라에대해 매월실거래 정보제공및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홍보 병행 3. 임차인의법적 권리강화 •보증금중 일정금액돌려받는 최우선변제금액 상향추진 •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 대항력이전입신고 다음날발생하는점 악용하지못하도록 대항력 효력발생 때까지 매매·근저당 금지특약 계약서에 명시토록표준계약서 개선 피해 회복 지원 1. 피해회복을 위한 원스톱서비스(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금융서비스, 임시거처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등을 원스톱제공, 센터설치 후지역거점으로 단계적확대 예정 2. 미반환보증금대신할자금 지원 •저리긴급자금대출 : 피해임차인에게 1%대초저금리자금 대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지원 : HUG 보증상품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률 저조(21년 18%),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보증료 추가 지원하여보증가입 유도 •긴급거처 제공 : HUG 강제관리 주택 등을 시세 30% 이하로사용가능토록 제공 단속 · 처벌 강화 1. 전세사기 단속 강화 국토부와경찰청상시적공조체계 구축 및 전세피해 지원센터 연계 기관 간 MOU 체결 2. 관련자엄중처벌 • 전세사기 연루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 불허·말소,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취소 대상 확대 등 •부정이익 회수 위해 HUG 내 악성채무자 채권회수전담조직운영 •기타법률 개정이필요한것은국회와 긴밀히 협조 35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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