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들어가며 -국토부 ‘전세사기피해방지방안’, 보완필요해 최근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악의적인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사 회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보증사고액 규모는 4,279억 원으로, 이는 2018년 792억 원이었던 것에 비 해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경찰청의 전세사기 사건 검찰 송치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 으로, 1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8.31.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재산 보호 와 주거 안전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였다. 임차인에게 전세 사기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계약정보의 제공과 전세피해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률·금융 등의 지원책 마 련, 그리고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 감시와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법무 현장에 서 직접 상대하고 있는 법무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대책은 실생활과는 동떨어진 측면이 있고, 사고 예방 측면에서도 부족한 면이 보인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이번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을 핵심적으로 검토 해 보고, 필자가 접한 실제 피해사례를 통해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인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방지방안’의주요내용과검토 가. 주요내용 HUG 보증보험료낮추고, 중개사안전거래유도해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방지방안’의검토와실제사례를통한보완과제 1 2 이주원 법무사(서울중앙회) 34 이슈와쟁점 법조및업계의이슈현안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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