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표이사님은 비연대채무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 니다.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몇 년은 침체할 것으로 예 상되는데, 연대채무로 했다가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모 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나 역시 회 사의 고민이 이해되었다. 그렇다면 분할을 승인하는 주 주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주요 채권자에게 분할에 반대 하는지에 대해 사전에 알아볼 것을 권유했다. 5 채권자보호절차에서개별최고의대상은? 보름쯤 지나서 Y 상무로부터 연락이 왔다. 주요 채 권자에게 분할을 설명하고, 채권자이의를 제출할 뜻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두 곳에서 이의제기를 검토할 수 있 다고 했단다. 나는 그 부분은 변호사 자문을 받으라고 권유했다. Y 상무는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면서, 내가 경험이 많 은 것 같으니 회사를 방문해 같이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 다. Y 상무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 회사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준비해 다시 G사를 방문했다. 사안이 중요한지 이번에는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채권자 이의에 대한 검토에 앞서 Y 상무가 먼 저 몇 가지 질문을 했다. “법무사님,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해 검토했는데 상 가건물의 임차인에게도 개별최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 고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시공 건물이 있습니다. 보 증기관으로부터 하자담보이행증권을 발급받아 건축주 에게 제공했는데, 증권을 발행한 보증기관에도 개별최 고를 해야 하는지요?” 임차인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도 개별최고를 해야 한 다. 그러나 보증기관에 대한 개별최고의 경우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보증기관이 하자담보를 이행한 후, 회사에 구상권 을 행사한다면 회사가 구상채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증 기관에도 개별최고를 하는데, 구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 다면 개별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군요. 보증기관에 대한 최고 여부는 사안별로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으로부터 빌린 돈이 있는데 이 조합에도 개별최고를 해야 하는지 요?” 공제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때, 조합에 출자한 지분 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담보로 제공한 출자 지분이 「상법」에서 정한 ‘상당한 담보’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지만, 담보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는 개별최고를 한다. 그건 금융기관의 채무도 마찬가지 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했다 하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는지 여부 와 관계없이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개별최고를 해야 한다. 대답하기가 무섭게 질문이 쏟아졌다. 한 손으로 땀 을 닦아가며 열심히 답변하는 수밖에. “시행 파트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 오산 쪽에 매입 해 둔 땅이 있습니다. 중도금까지 지불했구요. 잔금을 지 급하기 전에 매수인이 지장물을 철거할 것을 약속했는 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매도인에게도 개별최고 를 해야 하는지요? 매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해야 하는지요?” 「상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았을 때, 채권의 종류나 변제기의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를 해야 한 다. 조건의 성립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는 조건부 채권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개별최고 는 당연할 텐데, 이의를 제출할 경우 변제해야 하는지는 추가적인 조사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채권의 종류에 따라 개별최고를 해야 하 는지도 질문했고, 나는 개별최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답 했다. 61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