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6 비연대채무에서특정채권자에게만개별최고생략, 가능할까?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안의 중요성 때문 인지 이 부분은 L 전무가 질문의 바통을 넘겨받았다. “회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의를 제출할 수 있 는 채권자가 두 명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한테는 아직 사전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전확인이 좋을지 판단이 서 지 않아서요. 혹시 비연대채무로 하면서 특정 채권자만 개별최고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2003다25973)가 있다. ▶ 【대법원 2004.8.30.선고 2003다25973판결】의주요내용 「상법」은분할되는회사와신설회사가분할전회 사의채무에대하여연대책임을지지않을경우, 채무 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 보호를 위해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최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 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 로거쳤을것을요건으로하는것이라고보아야한다.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 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 하는것이옳다. “아하! 분할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채무 만 연대채무로 되는 것이군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회 사분할을 하면서 연대채무로 할 경우에는 부진정연대채 무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던데, 예를 들어 신설회사 의 채무를 존속회사가 변제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가 신설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겠네요?” 은근히 부아가 치밀었다. 이미 대법원 판례까지 조 사해 놓고 나를 테스트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불쾌한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던 모양이다. 옆에서 지켜 만 보던 대표이사가 나서서 실례가 되는 질문이었다면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킨 후 답 변했다. “판례에 따르면 회사를 분할할 때 연대채무로 하 면 그 연대채무의 성격이 부진정연대채무라 합니다. 부 진정연대채무의 속성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분할계획서에 신설회사의 채무를 존속회사 가 변제하면 존속회사는 신설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구상권 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 또한 회사가 법 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잘 들었다면서도 질문인지 혼 잣말인지 알 수 없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흠…, 연대채무로 하지 않으면서 개별최고를 생략 할 마땅한 방법이 없군요.” 대법원 판례(2010.2.25.선고, 2008다74963판결)에 서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 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으며, 사전에 회사분할에 대한 이 의제기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등 예측하 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채권자에 대하 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있으나, 선뜻 그 런 사례가 떠오르지는 않았다. “주주가 채권자이고, 주주총회에 참석해 회사분할 에 찬성했는데, 회사가 그 주주이자 채권자에게 개별최 고를 누락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나는 우려되는 그 채권자와 해당 채권의 내용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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