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한국전쟁은과연국군과미군, 경찰에의한전쟁범죄일까? 『법무사』지 지난 6월호 『세계의 평화 우리의 평화』란에 게재된 「한국전쟁, 어떻게 기억되어야 하는 가? - 한국전쟁과 전쟁범죄, 그리고 평화를 위한 전환」을 읽고, 반론하고자 한다. 위 글 중 ‘한국전쟁의 가장 중요한 기억, 사람’(p.18~19)이라는 제하의 내용에서는 “… 한국전쟁 동 안 곳곳에서 ‘국군’과 ‘경찰’에 의해 학살이 자행됐고, 그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이었다. 한국을 돕겠다고 온 ‘미군’에 의한 학살도 여전히 많은 사례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고 기 술하고 있다. 또, ‘한국전쟁, 어떻게 기억되어야 하나?’(p.20~21)라는 제하의 내용에서는 “한국전쟁 … 곳곳에서 있었던 ‘국군’과 ‘미군’, ‘경찰’ 등에 의한 “전쟁범죄”는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를 지키는 전 쟁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로 여겨지기도 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어 ‘한국전쟁도 보편적 전쟁과 같아’(p.21)라는 제하의 내용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실험’과 ‘미사 일 개발’에 대해 ‘한국’과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했고, 군사적 긴장은 높아졌다.”고 기술했다. 위 내용들의 요지는 “한국전쟁은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에 의하여 자행된 국민에 대한 학살로서 국 가(한국정부)에 의한 폭력이며, 국군과 경찰 및 미군에 의한 학살로서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 및 참전한 미군 등에 의한 ‘전쟁범죄’이나 이것이 현재까지 규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路, 쉼표 최돈호 법무사(서울남부회) 전쟁에서 살아남은자의책무 『법무사』지 6월호, 「한국전쟁, 어떻게기억되어야하는가?」를읽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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