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그러나 한국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국군과 경찰에 의한 일부 지역에서의 양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원초적 책임은, 침략전쟁을 야기한 전쟁범죄인 북한 김일성과 북한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한국과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는 것도 잘못된 말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한국과 국제사회가 침묵하라는 것은, 자칫 헌법 제5조 제2항, 제66조 제2항 등에 위배될 수도 있는 주장이다. 위 글에서는 거창양민학살, 미 해병대의 월미도 폭격, 노근리 학살사건, 한강 인도교폭파 등을 거론 하며, 국군과 경찰 및 미군에 의한 학살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북한의 KAL기 피격사건, 무장간첩의 청 와대 기습사건, 울진·삼척 간첩침투사건, 아웅산 정부요인 암살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과 전쟁범죄의 국제법적 개념 및 한국전쟁의 성격 등에 대해 살펴 봄으로써 위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반론의 논지를 펼쳐보고자 한다. 한국전쟁의전개과정 북한군의 남침과 침략전쟁 6·25 동란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기해 북한 공산군이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야 기된 한국에의 전쟁이나 북한 김일성은 “대한민국이 공격해왔으므로 부득이 반격한다”라는 허위 선전 을 하면서 불법 남침을 개시한 “전쟁범죄인(전범)”이다.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서해안의 옹진반도로부터 동해안에 이르는 38선 전역에 걸 쳐 국군의 방어진지에 맹렬한 포화를 집중시키면서 기습공격을 하여 침략전쟁을 야기(惹起)하였다. 전쟁의 경과와 유엔의 조치 미국 정부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남침을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로 보고, 6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의 즉시 소집을 요구하여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의 채택 및 평화의 파괴를 선언하고, 적대행위의 중 지와 북한군의 38선까지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동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이 동 결의안 집행에 있어 유엔에 대하여 모든 원조를 제공하며, 북한집단 에 원조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6월 27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 대표 W.R. 오스틴 대사는 6월 25일 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 무시 한 북한군의 계속적인 대한민국 침략은 ‘국제연합 자체에 대한 공격임’을 천명하고, 국제평화회복을 위하 여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것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임무라고 선언,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을 채택하였 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캐나다 등 6개국이 육·해·공군의 병력과 장비를 지원 했으며, 그 밖에 많은 나라들도 각종의 경제적·인도적 지원을 우리나라에 제공했다. 69 문화路, 쉼표 슬기로운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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