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한국전쟁의 피해, 유엔군 18만 명 전사 3년간에 걸친 동족상잔의 전화(戰禍)는 남북한을 막론하고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으며, 막대한 인명피해를 냈다. 전투 병력의 손실만 해도 유엔군과 한국군을 포함해 18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공산군 측에서도 북한군 52만 명, 중공군 90만 명의 병력을 잃었다. 또한, 전쟁기간 중 대한민국의 경우 99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북한군이 남한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동안 인민재판 등의 무자비한 방법에 의해 ‘반동계급’으로 몰려 처형당한 억울한 희생이었다. 전쟁 기간 중 북한은 8만 5,000명에 달하는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 들을 대한민국으로부터 납치해갔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대한민국의 국군과 경찰, 학도병의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수행과 자유민주주의 를 사랑하는 유엔군의 희생으로 한국은 오늘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행복을 누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 이들의숭고한죽음과희생을영원히기리고추모하는것은전쟁에서살아남은우리들의책무다. 전쟁의분류와전쟁범죄 전쟁의 분류와 한국전쟁의 성격 국제법상 전쟁은 합법적인 것과 위법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무 력 공격을 하는 것은 ‘불법적인 전쟁’이며, 일반적으로 이를 ‘침략전쟁’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은 국가가 자위(自衛)를 위해서 수행하는 전쟁은 합법이며, 국제법상 이와 같은 전쟁을 ‘자위전쟁(自衛戰爭)’이라고 한다. 합법적인 전쟁에는 자위전쟁을 수행하는 국가를 돕 고, 침략 국가를 응징하기 위해 제3국이 전쟁에 가담하여 실시하는 ‘제재전쟁(制裁戰爭)’이 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야기된 한국전쟁은 전쟁범 죄인 북한 김일성에 의한 “침략전쟁”이며, 북한 공산군의 불법 남침을 받은 한국이 자위를 위해 수행한 한국전쟁은 “자위전쟁”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육·해·공군의 병력과 장비를 지원한 것은 자위전쟁을 수행하는 한국 을 돕고, 침략국가인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전쟁에 가담한 “제재전쟁”임이 명백하다. 전쟁범죄, 전쟁범죄인 전쟁범죄(戰爭犯罪 : war crime)라 함은 전쟁법(戰爭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종래 전쟁범죄에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범죄의 불법화 및 범죄와 관련하여 ‘통상의 전쟁범죄’의 범위가 확대되어 ‘평화 에 대한 죄’와 ‘인도(人道)에 대한 죄’가 새로 포함되었다. ‘통상의 전쟁범죄’라 함은 전투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교전국은 행위자를 체포하여 처벌할 수 있다. ‘평화에 대한 죄’라 함은 침략전쟁 또는 국제법, 조약, 협정, 서약에 위배되는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 하고, 실행한 일, 또는 이들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계획이나 모의에 참가한 행위를 말한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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