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차법적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다양한 우려 가 제기되었는데, 불행히도 지금 그 우려들이 현실화되 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들이 다시금 나 타나고 있다. 스토킹 범죄를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토킹 범죄는 그 행위 범주가 매우 넓고, 유형도 매우 다양하며, 행위 정도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마도 많은 시민들은 「스토킹 처벌법」의 1차적 역할로 서 스토킹 행위가 점점 발전하여 극단적인 스토킹 범죄 로 이르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과연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 고, 수사 과정에서 스토커들을 엄중하게 수사하고, 스토 커에게 중한 처벌을 내리면 스토킹 범죄를 방지할 수 있 을까? 스토킹범죄는성향범죄, 중벌만으로는막지못한다 매우 안타깝게도 올해도 스토킹 범죄로 인해 꽃다 운 범죄 피해자가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 에도 수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대 개 이처럼 강력한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단속조 치를 강화하고,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하며, 국회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더욱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집행유예 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높이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신체의 구속 을 엄격히 금하고 있고,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 으며, 「형법」은 형벌부과에 대해 엄격한 책임주의를 요구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범죄가 발생하면 정부와 국회는 언제나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 로서엄중한형사절차와형벌규정의도입을선택한다. 특별한 노력이나 예산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그 성과가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고, 격앙된 민 심을 다독여주면서 시민들도 구태여 반대하지 않아 언 제나 효용이 있는 방책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반의사불벌죄는 삭제될 것이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높아질 것이며, 스토킹 이슈는 다 른 이슈에 밀려 곧 정부와 국회,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 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에서 데자뷔가 느껴지 지 않는가? 스토킹 범죄는 성향범의 성격이 강하다. 성향범은 자신이 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해서 범 죄를 멈추지 않는다. 성향이 감소하지 않는 이상 범죄의 끝을 보게 된다. 따라서 형벌은 전체 스토킹 행위 가운 데 일정 부분에서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뿐이다. 스토킹 범죄를 형사처벌 중심의 관점으로만 접근 하게 되면 김태현이나 전주환 사건과 같은 비극적 사건 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 김태현은 2022.4.1. 대법원 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신당역 사건이 발생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좀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질 필 요가 있다. 엄한 형사처벌 중심의 대응은 스토킹 범죄를 한시적으로 억누를 수는 있겠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많은 사례를 통해 경험했다. 스토 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토킹 처벌법」 이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법률 이 되어야 한다. 「스토킹처벌법」은 ‘종합적인법률’이되어야한다 「스토킹 처벌법」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종 합적인 지휘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가벼운 스토커에 게는 위하를 통해 중한 스토커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 고,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은 스 토킹을 중지하도록 유도하며, 중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 른 사람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일반인들이 스토킹 행위에 대해 관대하게 생 각하는 것에 경각심을 주고, 스토킹 피해자가 더 이상 3 2 33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