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제3조에서는 검사 및 사법경찰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 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빈약한 규정들로 인해 사실 동 시행령은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 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동 시행령에서 프로그램 및 인력양성 등 예 방시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스토킹 처벌 법」의 절차적 규정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규정되었 어야 하지만, 단지 제4조에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시행령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들이 제대로 규정되 지 않고, 그 적용 범위가 해당 기관에만 미치는 각 기관 등의 지침 등에만 규정된다면 법률적 효력에 한계가 나 타날 수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행정규칙에 법원, 검찰, 경찰, 행정기관 등이 각각 수행해야 할 사항 들을 규정해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스토킹 처벌법」에 다소 미흡하게 규정된 내용 중 필요한 내용들을 분석해 우선 동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스토킹처벌법」에피해자보호규정의마련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스토킹 처 벌법」은 가해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피해자를 보호해 줄 근거가 빈약하다. 이미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존재하지 만, 이는 일반적인 범죄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프레임으 로, 스토킹 범죄와 같은 특정 범죄피해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스토킹 피해 자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스토킹 범죄 관련 피해자에게 특화된 근거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1.11.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하며, 스토킹 피해 결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공적인 도움을 통해 정신적·물 질적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막는 역할,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 킹 행위(제2조제1호)를 처벌하는 역할, 유죄 판결을 받 은 사람에 대해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등의 지극히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기획되어 있다. • 「스토킹처벌법시행령」의충실한보강 「스토킹 처벌법」이 종합적인 법률로 나아가기 위해 서는 먼저 이런 제한적 역할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에서 다소 성긴 부분을 동 시행 령을 통해 보강할 필요가 있다. 동 시행령은 총 4개의 조문과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만 있다. 제1조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의 위임사항 과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유일하게 제21조 제3항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만 동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동 시행령 제4조에서는 부과기준을 별 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에서는 「스토킹 처벌 법」 제21조제1항 위반일 경우, 1차는 3백만 원, 2차는 7 백만 원, 3차 이상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 위반일 경우에는 1차 1 백50만 원, 2차 3백만 원, 3차 이상 5백만 원의 과태료 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스토킹 처벌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 는 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 시행령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에 따라 규정된 조항이 바로 동 시행령 제2조 와 제3조다. 제2조에서는 「스토킹 처벌법」 제19조제1항을 시행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그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 예방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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