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 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 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 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 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 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 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야 한다. 2022.7.28.선고 2020다231928판결 판결의 기판력이 그 소송의 변론 종결 전에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해서 만미치는지여부 ➊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 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 자참가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 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 형태이다. ➋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 결을 할 때에는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세 당사자들 사이에 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 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 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➌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 정하되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 려하여 그 심판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릴 때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➍ 그러나 판결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 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 항소심이 그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해야 하더라도 그 청구에 대한 당부 를 반드시 판결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 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의 청구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판결 주문이 선고되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그대로 확정된다 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제1심판결의 주문에 대하 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➎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 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한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하 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다. 또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 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므 로, 그 당시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해서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51 맞춤형최신판례요약 현장활용실무지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