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법무사가 민사소송사건을 수임한 경우, 특히 원고 측 사건을 수임한 경우,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각 행 위의 위임에 따라 작성하는 서면대로 비용을 받게 되므 로) 증거와 법리가 명확하지 않은 한 그 본안소송의 소 요기간, 소장제출 이후 장차 확대될 쟁점(=소송의 난이 도와 관련)이나 제출할 서류의 횟수 증가(=법무사 비용 과 관련)는 피고의 응소 태도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응 소할 경우 소송이 장기화(=소송비용 증가)될 수 있고, 그 소송의 승패에 따라 소송비용확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법무사에게 의뢰한 측도 소송비용에 관한 자료 들(약정서 등)을 마련해 두어야 하고, 법무사 보수를 추 후에받기로하고제출해줄경우는그필요성이더크다. 전부패소를 논외로 하고(전부패소는 전부 소송비 용을 부담하므로) “전부승소”나 “일부승소”의 경우는 소송비용확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전부승소 사건 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의뢰인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일부승소인 경우 법 무사 의뢰인이 소송비용 확정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변 호사를 선임한 상대방 측에서 소송비용확정 신청이 들 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추후지급약정1 후본안소송의승소 지난해 초, 2013년경부터 알게 된 A가 필자의 사 무실을 찾아와 많은 채무존부문제를 상담했다. 당시 A 가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하여, 소장 작성 비 용은 공과금 외에 수임료 일부만 받고, “소송비용은 패 소자가 부담하며 별도의 확정 신청을 거쳐야 한다”고 안 1 김종일 법무사(경기중앙회) 보수추후지급약정본안소송승소후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 법무사보수에대한채무, ‘소송비용당연산입’ 인정받다 52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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