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K실장이 놀라면서 말했다. “아니, 그래서 얼마를 더 내야 하는 것인가요?” “등록면허세 등 본세가 19억 2천만 원이고, 가산세 가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액수를 듣더니 K실장이 재빠르게 냉정을 찾았다. 지금 화를 내거나 누구를 탓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는 걸 바로 인식한 것이다. “법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제가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 회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본세는 어차피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가산세에 대해서 우리 가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발생해서 실장님과 회사 담당자들한테 한없이 죄송할 뿐입니다. 제가 보고 받은 즉시 중과 여부만 확인한 후 실장 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조사한 후 회사를 방문해 전후 과정 등을 설명하고, 회사의 처분에 따르겠 습니다.” K실장은 일단은 알았고, 회사에 보고한 후 다시 전 화하겠다고 했다. 10분 후 연락이 왔다. “점심 식사 후 1시 30분까지 회사로 와 주십시오. 3 시에 그룹 전체를 담당하는 CFO께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그문제가왜지금발견되었을까요? 나는 등록면허세 중과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1시 30분에 인베스트를 방문했다. 미팅룸에는 K실장과 회사 내부에 근무하는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변호사 2 명이 참석했다. 나는 먼저 준비해간 자료를 회람한 후 설 명했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증자할 경우 납입한 금액의 1천분 의 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의 일은 은폐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풀릴 문제도 아닙니 다. 회사 재무팀 담당 실장인 K한테, 제가 직접 연락하 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가산세 2억 원은 당연히 우리가 부담해야 할 책임 입니다. 전문가로서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19억 2천만 원의 본세였다. 이 본세를 문제 삼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이다.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아예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거나 할증발행을 했을 터인데, 법무사가 제공한 비용 명세표 상의 등록면 허세 등만 납부하는 줄 알고 유상증자를 실행했으니, 본 세에 대해서도 법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도 있는 것이다. “가산세야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면 부담해야겠지 만, 본세까지 문제 삼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던지 내 눈을 피해 창밖을 바라보던 동료 법무사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고는 말했 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그렇다고 맞장구를 쳐 줄 수는 없었다. 그건 상대방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차마 그 렇게 말할 수도 없었다. 나는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K실 장에게 전화를 했다. “실장님, 사고가 났습니다.” “아니, 1억 원 증자를 하는데, 사고가 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요?” 2천억 원을 증자한 후 한 달이 조금 지나 다시 1억 원을 증자하는 것이므로, 사고가 날 턱이 없었다. 당연 한 질문이었고, 너무나 태연했다. 내가 생각해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1억 원 유상증자를 위해 분당구청에 등록면허세 발급을 받으러 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본점을 이전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면서, 지난 번 2천억 원 증자한 것도 본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 해야 한다고 합니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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