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중과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법인이 5년 이내에 증자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는 「지방세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미 전후 사정을 파악한 후 미팅에 참여했음에도 참석자들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얼마 후 재무팀 세무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는 세무사가 침울한 목소리 로 물었다. “중과 예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가 비중과 되지 않나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라 하더라도, 지방세 및 「지 방세법」에서 비중과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을 하는 회사 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중과 업 종과 비중과 업종을 혼용하여 사업을 하는 회사는 매출 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등록면허세 를 납부합니다. 저도 오기 전에 등기부상의 사업 목적을 살펴보 았는데, 부동산임대업과 투자 관련 업무가 전부이므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중과 업종에 해당하는 목적이 없습니다.” 답변하는 내 마음도 몹시 안타까웠다. 이번에는 재 무담당의 또 다른 과장인 회계사가 질문했다. “그런데 그게 왜 지금 발견되었을까요?” 회사가내린의외의결정, 그리고무엇이중한가? 드디어 나올 질문이 나왔다. 이 답변을 하고 나면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과세표준액은 ‘납입한 금액’이 되는데, 법인장부상 의 금액(할증 발행했을 경우, 할증 발행한 금액을 발행 주식수로 곱한 금액)으로 하지 않고, 등기부상 증가한 금액(액면금을 발행주식수로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 으로 합니다. 이 회사의 경우, 한 달 전에 2천억 원을 증 자하면서 액면금액을 발행했으므로, 2천억 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 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을 하거나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거나,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외에 본점을 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할 경우에는 1천분 의 4의 3배에 해당하는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등록면 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설명을 하는 중간에 K실장이 질문을 했다. “우리 인베스트의 경우, 서울에서 설립한 후 성남 시 판교로 본점을 이전했습니다. 소위 중과세 지역에서 계속해서 10년 이상 본점을 둔 회사이므로, 등록면허세 가 비중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는 K실장이 중과세 되는 것을 몰라서 이 질문을 했다고생각하지않는다. 중과세해당여부가핵심사항이 므로, 참석자에게이부분을잘들어보라는뜻일것이다. “실장님 질문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 회사는 설 립 후 10년 동안 서울과 성남에만 본점을 두었고, 서울 과 성남이 모두 원칙적으로 중과지역입니다. 그런데 「지 방세법」 제13조제2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국가지정 산업단지는 비중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로디지털산업단지는 국가지정 산업단지입니다. 인베스트의 경우 강남에 본점을 두다가 구로디지털산 업단지 내로 본점을 이전한 후, 4년 전에 다시 서울 강남 구, 성남 판교로 본점을 이전했습니다. 구로디지털 산업 단지는 비중과지역이므로 비중과지역에서 중과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4년밖에 되지 않아 비중과지역에서 61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