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법무사님의지급명령신청으로, 3개월분체불임금을체당금으로받았어요 신혜주 법무사 (경기북부회) 저는 1년 전 작은 회사로 이직하면서, 함께 사업을 일으켜보자 는 사장님의 제안에 사업 파트너라는 생각으로 수당도 받지 않고 초 과근무를 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사장님은 사업이 어렵다며 급여를 미루기 시작했고, 6개월 정도 임금이 밀리 자 저는 생계에 큰 위협을 받아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곧 밀린 월급을 주겠다는 사장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노동 청에 신고했지만, 근로감독관 앞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면서 형편 되는 대로 갚겠다고 사정하니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신혜주 법무사님을 만나 게 되었고, 신 법무사님에게서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 급해주는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는데, 6개월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지방고용 노동청의 체불임금 확인서 등)를 준비해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로부 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체불액 등을 최대 1천만 원 한도에서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방법이 있다고 하니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소송 을 제기해 체당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한 지 2년 이내여야 하고,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 용 대상 사업자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데, 퇴직한 지 1년이 지난 저는 다행히 그 모든 조건에 해당했습니다. 저는 희망을 품고 신 법무사님을 통해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얼마 후 무사히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청구를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정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체당금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간의 체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6개월분 임금은 아니지만, 내심 포기하다시피 한 체불임금을 3개월분이라도 받을 수 있 게 되어 다행이고, 마음 후련합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돌아온 것은 경제적 불안과 마음의 상처뿐이라는 데 크게 절망했지만, 신 법무사님 을 만나서 그동안 고민도 털어놓으며 위로와 공감을 받았고, 밀린 임금도 받게 되어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 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신 법무사님과 같은 법무사님들이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법적 조력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가명) 김진수 / 경기 고양시거주 내가 만난 법무사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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