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할머니에게는 매매계약서가 있고, 잔금이 지급된 것까 지 증빙이 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이전등 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할머니는 아들과 상의해 보겠다며 돌아갔다. 10년 소멸시효 곧 종결, 서둘러소송해야 합니다 그로부터 2주 후, 고칠순 할머니가 중년 남성과 함 께 다시 사무실을 찾았다. 남성은 자신을 할머니의 아들 이라고 소개하면서, 할머니의 동의하에 자신이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다며, 자신의 명의로 직접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이전등기도직접자신의명의로받겠다고했다. 자신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할 텐데, 나중에 다른 형제들로인해단독으로소유권을이전받지못할수있다 는 이유에서였다. 필자는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대법원 판 례(1997.5.16.선고 97다485판결)를들어왜그것이가능하 지않은지를설명해주려다, 말을돌려이렇게말했다. “선생님, 국가는 세금이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런 식 으로 중간과정을 생략하는 식의 절차는 허용하지 않습 니다. 국가도 세금을 받아야 살림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절차를 줄여가며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지는 않 겠지요?” 필자가 뜬금없이 세금과 연결해 설명한 데는 그만 한 연유가 있다. 원래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가며 법리 적인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런 식은 의뢰인들 의 무수한 질문만 낳을 뿐, 제대로 이해시키기에는 한계 가 있었다. 설명 방식을 바꾼 후로는 대부분 절차의 생략이 불 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수긍했다. 할머니의 아들도 이해 가 되었는지 그 문제는 알겠다면서, 대신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물론 재판은 해봐야 아는 것이지만, 승소하는 것 이 당연합니다. 제게 말하지 않은 다른 특별한 일만 없 다면 말이지요.” 승소가 확실하다는 필자의 말에 두 사람의 표정이 밝아졌다. 할머니의 아들은 10년 소멸시효가 얼마 안 남 았는데, 그사이에 재판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겠냐고 했 다. 많은 의뢰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다. 10년 안에 판결이 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안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도 불안한지 필 자의확답을몇차례나받은후에비로소사건을의뢰했다. 공유지분으로땅팔고먹튀한기획부동산, 소송 시작 사건 위임인인 고칠순 할머니는 고령으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우니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했다. 관할을 살펴보니 할머니 주소지로 하면 서울서부 지방법원, 피고의 주소지로 하면 수원지방법원, 토지 소 재지로 하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었다. 보통 채권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의무이행지가 원 고의 주소지이므로 소송의 관할을 원고의 주소지로 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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