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데이터센터’도재난관리체계에 포함, 규제해야 카카오먹통사태재발방지를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의입법방향과과제 양천수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법학박사(Dr. jur.) 1. 현대초연결사회와방송통신재난 현대사회가 초연결사회로 변모하면서 새로운 형태 의 재난이 우리를 위협한다. 방송통신재난을 그 예로 언 급할 수 있다. 방송통신재난이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 해 발생하는 재난이나 재해 및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을 말한다. 방송통신재난은 물리적 재난으로만 그치지 않고, 정보통신 서비스에 기능적 결함을 야기하는 정보통신 재난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지난 10.15.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가 이를 잘 예증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방송통 신재난이 어떤 위험을 야기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고가 있었다. 2018.11.24.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 사건이 그 것이다. 그 사건으로 인해 방송통신재난에 어떻게 대응하 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방송통신발전 법」”) 개정이 중요한 대응 수단으로 등장했다. 2. 방송통신재난에대한 「방송통신발전법」의대응체계 방송통신재난에 관해 「방송통신발전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려면, 「방송통신발전법」의 규범 적 의미, 특히 방송통신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방송통신재난에대한특별법으로서의 「방송통신발전법」 「방송통신발전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 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 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 의 기술기준·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 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범 목 적으로 설정한다(제1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방 30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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