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라. 규제대상으로서주요방송통신사업자 「방송통신발전법」 제35조가 규제하는 대상은 ‘주 요방송통신사업자’이다.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주요방송통신사업자란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 업자(다만 이때 말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한정된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여기에서 제 외된다), ③「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다만 이때 말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 널사용사업자로 한정된다)를 말한다. 즉, 주요방송통신사업자란 기본적으로 기간통신 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지 칭한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Internet Data Center) 사업자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35조 이하가 규정하는 규제 를 받지 않는다. KT 아현국사 화재 사건 이후 이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추가하는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 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마.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법적의무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르면 주요방송통신사업자 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우선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주요방송통신사업자 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송통신발전법」은 ‘방송통신의 재난관리’를 규범 목적에 포함한다. 그 점에서 「방송통신발전법」은 방송통신재 난을 별도로 규율하는 특별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나. 「방송통신발전법」 제35조의규범목적 「방송통신발전법」은 제35조 이하를 통해 방송통 신재난에 대응한다. 우선 제35조는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한다. 이 점에서 제35조는 직접 적으로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 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것만이 제35조의 규범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제35조는 방송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해 제정된 것 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제35조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라는 행정계획을 규제 수 단으로 사용한다(제35조제1항). 다. 예방수단으로서의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은 방송통신재난을 예 방·수습·복구하기 위한 규제수단이다. 「방송통신발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 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 는 방송통신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1호), ②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제2호), ③방 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우회 방송통신 경로의 확보, 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을 위 한 정보체계의 구성,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제3호), ④ 그 밖에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4호)이다. 주목! 이법률 31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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