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제3항이 정하는 세부집행계획 으로 인정된다. 이는 방송통신재난에 관해 주요방송통 신사업자에 대한 중복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 획의 수립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다. 또한 「방 송통신발전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주요방송 통신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수립 및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해야 한다(제36 조의2제1항). 만약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규제가 부과된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스스로 수립한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 36조의2제2항). 이러한 시정명령은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는 때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8조제1항제1호). 이는 정보통신재난관리계 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1천만 원 이하의 과 태료 제재보다 더욱 강력한 것이다. 3. 「방송통신발전법」 일부개정안과주요내용 이처럼 특정한 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발전 법」이 규정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방송통신재난의규제와관련해중요한의미가있다. 문제는 현대 초연결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주요방송통신사 업자에 포섭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 로 불거지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 직후 2개의 「방송통신발전법」 일 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2022.10.17. 최승 재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 이 그것이다. 가. 최승재의원대표발의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살펴보면, 먼저 제35 조제1항에 제4호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고 서버, 저장장치, 네트 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신설했다. 이는 인터넷데 이터센터 사업자를 주요 방송통신사업에 추가하는 개 정안이다. 다음으로 제35조제2항제3호에 라목으로 “제1항제 4호에 따라 신고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신설했다. 이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 는 내용으로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 는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추가하는 개정안이다. 나. 조승래의원대표발의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살펴보면, 먼저 제 35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로, “4. 「지능정보화 기본 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운용하는 사업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전 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를 신설했다. 이는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 법」 제22조의7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 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추가하는 개정안이다. 다음으로 제35조제2항제3호에 라목 및 마목으로, 32

RkJQdWJsaXNoZXIy ODExNjY=